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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도 못 쉰다, 차별 여전한 노동법 밖 노동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은 배제 …"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작성일 2026-05-15 조회 31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법 밖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26일 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노동법 밖 노동자에게는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됐다며 다음달 1일까지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가 지난 2월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의 직장이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5.2%였다. 10명 중 3명은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특수고용·프리랜서(59.3%), 5명 미만 사업장(58.3%),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53.8%) 등 노동 취약계층일수록 2배 가까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공무원의 ‘빨간날’이 하루 늘었을 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겐 노동하는 날이거나 무급휴일일 뿐”이라며 “5명 미만 사업장과 15시간 미만 노동자들도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했다.

차별은 휴식권에만 그치지 않는다. 박성우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법 밖 노동자는 근로시간제도,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며 “퇴직금과 4대 보험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차별 경험을 증언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ㄱ씨는 “사장에게 욕설과 갑질을 오랫동안 당했다”며 “직장내 괴롭힘이라 생각해 법을 찾아봤지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절망했다”고 하소연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된 한국어 강사는 실제로는 수업 준비와 채점 등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프리랜서 작가는 산업재해와 저임금, 계약상 불이익에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권리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엄재희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