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 현장 종사자를 위한 법정 기초안전보건 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건설근로자 필수교육 입니다.
교육 이수 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운영 기관 본 교육은 건설기초안전교육원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의무교육 안내

교육 신청 홈페이지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 접수 (교육일정 등 사전 예약 필수)
교육 일정 매주 1회 ~ 매월 1회 (근로자의 신청 상황에 따라 운영, 사전 안내)
준비물 신분증, 증명사진
※ 사진이 없어도 가능 — 교육장에서 무료 촬영해 드립니다.
이수증 발급 4시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즉시 발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샘플

교육비 안내

일반 교육비
60,000
1인 기준 · 4시간 교육

※ 무료 교육 대상자

만 55세 이상 근로자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만 20세 이하 근로자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첨부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첨부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 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총 교육시간 4시간 (법정 기준)

외국인 근로자 교육 / 체류자격

이수증 발급 안내

  • 교육 이수 즉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이수증은 전국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며,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 분실 시 재발급 가능 (본인 확인 후 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수강 신청

매주 개설되는 정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교육 신청하기

기타 문의사항은 010-6831-6922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