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건설근로자 필수교육 입니다.
교육 이수 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의무교육 안내
| 교육 신청 |
홈페이지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 접수 (교육일정 등 사전 예약 필수) |
|---|---|
| 교육 일정 | 매주 1회 ~ 매월 1회 (근로자의 신청 상황에 따라 운영, 사전 안내) |
| 준비물 |
신분증, 증명사진 ※ 사진이 없어도 가능 — 교육장에서 무료 촬영해 드립니다. |
| 이수증 발급 |
4시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즉시 발급
|
교육비 안내
일반 교육비
60,000원
1인 기준 · 4시간 교육
※ 무료 교육 대상자
| 만 55세 이상 근로자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 만 20세 이하 근로자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첨부 |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첨부 |
교육내용 및 시간
| 교육 내용 | 시간 |
|---|---|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 총 교육시간 | 4시간 (법정 기준) |
외국인 근로자 교육 / 체류자격
- 필요 첨부서류는 별도 문의 (📞 010-6831-6922)
이수증 발급 안내
- 교육 이수 즉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이수증은 전국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며,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 분실 시 재발급 가능 (본인 확인 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