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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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대상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